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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재규어92
인자한재규어9222.08.16

고소 진행상태에 관해 질문합니다

최근에 욕설을 들은 후 경찰에 사건 접수 했습니다.모욕죄로 고소 후 피해자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결정이 됐습니다. 이 이후에 피고소인이 합의를 원해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병원 의사의 진단 기록이 있다면 제가 겪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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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굳이 민사소송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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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정신적 피해배상 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금액에 대한 합의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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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도 포함시켜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손해배상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합의하는 편이

    절차적으로 간편합니다.

    합의시 합의 내용은 전적으로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합의하자고 하시면 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의하지 않고 처벌되도록 한 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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