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자금 출처 확인: 매수자는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를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 출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약정: 매도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시기에 나갈 것인지 물어보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약속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안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수인과 구체적으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 대금 조정: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매 대상 아파트의 매도 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수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은 나중에 지불하게 됩니다.
세입자와의 소통: 세입자가 아파트를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친절하게 접근하여 현황을 확인하고 집을 잘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매수인은 세입자가 나갈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세입자가 안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 계약 시 구체적인 약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측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