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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4.03.20

세입자 부동산 매입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구매를 할때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그 아파트 매수를 할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거래 방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 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주는건지 아니면 전체 금액을 받고 다시 매도금액을

주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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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자금 출처 확인: 매수자는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를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 출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약정: 매도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시기에 나갈 것인지 물어보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약속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안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수인과 구체적으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 대금 조정: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매 대상 아파트의 매도 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수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은 나중에 지불하게 됩니다.

    세입자와의 소통: 세입자가 아파트를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 친절하게 접근하여 현황을 확인하고 집을 잘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매수인은 세입자가 나갈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세입자가 안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 계약 시 구체적인 약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측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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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세입자를 안고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잔금치를때 전세금을 뺀나머지를 잔금치릅니다

    계약하실때 세입자 날자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다 나중에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만기에 나가는지 연장을 할건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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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낀 매매를 할 경우 거래금액은 계약서상 합의된 가격으로 적게 되지만 실제 매매대금 지급은 현 전세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고 임대차 승계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을 지급하고 현 세입자 보증금은 중도금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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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제외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합니다.

    전세입자가 있으면 만기가 언제인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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