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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도롱이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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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법정공휴일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적법한가요?

주4회.일월 수목 고정근무이구요. 일 10시간 오전 오후 순환 근무에요. 연차는 12일이구요. 동료들과 얘기하다보니 기존에 일하고있던 회사동료들은 대체공휴일 수당을 받고있더라구요. 제 계약서에는 월급여 옆에 법정공휴일 수당 포함이라고 수기로 적혀져있습니다.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다면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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