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회.일월 수목 고정근무이구요. 일 10시간 오전 오후 순환 근무에요. 연차는 12일이구요. 동료들과 얘기하다보니 기존에 일하고있던 회사동료들은 대체공휴일 수당을 받고있더라구요. 제 계약서에는 월급여 옆에 법정공휴일 수당 포함이라고 수기로 적혀져있습니다.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다면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통상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