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적법한가요?
주4회.일월 수목 고정근무이구요. 일 10시간 오전 오후 순환 근무에요. 연차는 12일이구요. 동료들과 얘기하다보니 기존에 일하고있던 회사동료들은 대체공휴일 수당을 받고있더라구요. 제 계약서에는 월급여 옆에 법정공휴일 수당 포함이라고 수기로 적혀져있습니다.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다면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임금수준을 봐야 제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3년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공휴일근로만큼의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공휴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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