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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도롱이248
세심한도롱이24822.12.30

법정공휴일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적법한가요?

주4회.일월 수목 고정근무이구요. 일 10시간 오전 오후 순환 근무에요. 연차는 12일이구요. 동료들과 얘기하다보니 기존에 일하고있던 회사동료들은 대체공휴일 수당을 받고있더라구요. 제 계약서에는 월급여 옆에 법정공휴일 수당 포함이라고 수기로 적혀져있습니다.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다면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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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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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임금수준을 봐야 제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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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3년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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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공휴일근로만큼의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공휴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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