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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22.11.06

전세 계약 만료 후 나올 때 세입자 구해놓고 가야하나요?

전세 만료 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을 한거라 중개업자가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제가 구해놓고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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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시에는 그냥 보증금을 돌려 받아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의 계약은 임대인의 몫이고, 중개수수료 또한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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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돼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 신규 임차인을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적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이사 가신다고 임대인한테 꼭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만기때 보증금 못 준다고 할 수 있으니 6개월~2개월 사이에 꼭 문자로라도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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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임대인이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받아서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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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나갈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일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임대인이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줍니다. 미리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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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나갈때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고 말고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요즘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 간혹 주인중에 돈이 없는 분들은 다른 세입자가 와야 준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만기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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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시에는 다음 세입자와 상관없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즉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의 경우는 다음 세입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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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새임차인을

    선생님이 안 구하셔도됩니다.

    계약 중 중도퇴실 시 특약사항에 새임차인을 구한다 라는 문구가있다면 새임차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없다면 보증금을 빨리 받기위해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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