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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황여새215
유연한황여새215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접수할려고합니다.

제목처럼 임금체불이 있어 접수할려고 합니다. 한사업장에서3년정도 일하다가 퇴사하고 얼마안되서 그사업장 가족이 하는다른곳 사업장에서 일을하다가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당시 처음 사업장이 어려워 따로 퇴직금얘기를 안하다가 이번 사업장에서 퇴사하게되어 저번사업장 퇴직금을 정산받을려하는데, 계속 미루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소리만해서 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려합니다. 그런데 전 사업장 퇴사한지가 대략9개월 조금 지났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기간이1년이라고 되어있는거 같은데 만약 임금체불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였는데 기간이 길어져서 퇴사한지1년이 넘게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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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1년이 지나기 전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다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퇴직일 이후 1년이 경과하면 대지급금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노동부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 또는 고소를 노동청에 제기하여 노동청 조사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