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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3.09

헬스장 법인사업자 전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헬스장을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매출은 대략 10억 정도이고, 매출이 높아져서 법인설립(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개인사업자 재무제표에 자산이

구축물(시설장치 포함) 1억 4천 가량

공구 및 기구 5천

무형자산 영업권 6천

임차보증금 1억 5천

약 총 비유동자산이 4억 4천 정도 잡혀있습니다

법인설립하면서 법인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지랑 양도양수 과정이 어려울까요?

동사업장에 동일 업종으로는 신규법인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면서 법인을 가야될 것 같아 양수양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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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대금을 새로운 법인으로부터 수령하거나

    또는 주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준일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인 설립을 먼저 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규법인 설립을 먼저 하면서 사업장 포괄양수도 게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가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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