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잘난후루티293
잘난후루티29323.06.07

5인 미만 사업장은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작아도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금 하루 8시간( 1시간 휴식) / 토 4시간 (휴식시간 없음)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세전 200이면 입금이 최저보다 작은거 같운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토요일 근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주말수당 안줘도 상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위반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수당을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 4시간 근무하였다면 4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나,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1일 8시간 주5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2,010,580원 이상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만 치더라도 월 세전 201만원이 넘어야 최저미달의 문제가 없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이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 100%는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평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동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50%의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44시간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되는 것이 맞고

    신고가능합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한 것이 맞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없고 근무한 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시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4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2,173,543원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니

    식대나 교통비 등 다른 고정 수당 있다면 포함해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토요일 근무 시에 별도 가산수당은 없으나

    일을 했으니 그 시간에 대한 시급은 줘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