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의젓한개179
의젓한개179

직계존속에게 거주 목적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주택공급의관한 법률 상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는지?

제가 실제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고(임대) 현재 무주택자 입니다.

직계존속에게 거주 목적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수도권 소재)

주택공급의관한 법률 상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나요?

그리고, 100% 증여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증여 받는다면 판단 결과에 차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공유지분으로 받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가진 사람만 주택 수에 포함되고 소수 지분권자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칙에서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소유권 여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세대주택을 증여받으면, 해당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주택소유자로 판단됩니다.

    즉, 증여를 통해 명의가 본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로 판정이 되고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거주 목적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증여했을 경우 수증자는 1주택자로 됩니다.

    공유지분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실제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고(임대) 현재 무주택자 입니다.

    직계존속에게 거주 목적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수도권 소재)

    주택공급의관한 법률 상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나요?

    ==> 단독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85제곱미터 공시가격이 5억 미만인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 증여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증여 받는다면 판단 결과에 차이가 있나요?

    ==> 공유지분으로 인수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많은 분이 주택자로 인정받지만 면적, 규모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