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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코뿔소260
영민한코뿔소26022.05.31

연차 몇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2020년도 3월 11일에 입사했고 5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참고로 회계년도 기준 아니고 입사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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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3월 11일~2021년 3월 10일(입사일 기준 1년간) :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 총 11일 발생

    2021년 3월 11일 : 전년도(2020년 3월 11일~2021년 3월 10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 15일 발생

    2022년 3월 11일 : 전년도(2021년 3월 11일~2022년 3월 10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해당 기간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3.11. ~ 2021.03.10. : 11개

    2021.03.11. ~ 2022.03.10..: 15개

    2022.03.1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3.11.~2021.2.10.: 1개월 개근 시 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유급휴가 발생

    -2020.3.11.~2021.3.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1.에 15일 유급휴가 발생

    -2021.3.11.~2022.3.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1.에 15일 유급휴가 발생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11일 ~ 21년 3월 10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3월 11일 ~ 22년 3월 10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3월 1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께서는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3월 11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휴가 발생일은 총 4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0년 3월 11일 입사 기준으로 발생하는 올해의 연차 수는 15개 이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첫해(월차) 매월11일(1개씩) = 11.0

    1년근속 2021-03-11 = 15.0

    2년근속 2022-03-11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