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월 1일 입사고,2024.2.24 퇴사 결정으로연차 몇개까지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사용한연차는
2015년 1개,2016년 15개2017년 15개2018년 16개
2019년 16개,
2020년 17개,
2021년 17개,
2022년17개,
2023년 18개,
2024년 2.5개 사용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5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32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연차를 다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표에서 마지막 2023. 9. 1 ~ 2024. 2. 24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3. 9. 1. 18개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2.5개 사용후 잔여연차는 15.5개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