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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빙스
우빙스24.03.20

사기 건으로 배상책임신청했는데 각하??됬어요.

사기 건으로 배상책임신청했는데 각하??됬어요.


사건은

1. 장모님이 가족여행일정으로 숙소를찾아달라요청

2. 본인(예비사위)이 직접 중고나라에서찾아서 사기꾼과 채팅도하고 해서 구매의사전달

3. 장모님께 계좌주고 입금은 장모님계좌에서 사기꾼계좌로 입금.

4. 사기를 인지하고 장모님이 피해자라 판단하에 진행

5. 판결문에 징역3년에 처했으나 여러피해자중 어머님만 각하.

6. 이유는 피해자가 본인으로 판단된다고 판사가 판결.

(오히려 장모님이 저를대신하여 입금했다고 판단했는데)

형사가 끝났다하여 민사하려했는데... 항소했다해서

제가 다시 저로 배상책임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따로준비해야할게있나요??근데제가입금한게아닌데..어떻게처릴해야하고 준비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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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다시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항소했다면 항소심까지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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