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훼손된 명예 이상의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특정 언론 보도가 별달리 공익성도 없었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여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훼손된 명예에 대한 배상을 넘어가는, 즉 명예가 불필요하게 훼손돼 방송출연이 정지된 탓에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게를 내놓게 됐거나 법인의 경우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금전적 배상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