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제 행동을 보고 충분히 사실로 오해할 수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아예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가 훼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은 아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실로 오해할 수 있다면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허위사실에 관한 고의부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사실로 오해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고소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