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충분한 사유 위법성 조각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제 행동을 보고 충분히 사실로 오해할 수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아예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가 훼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실은 아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실로 오해할 수 있다면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허위사실에 관한 고의부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사실로 오해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고소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