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가 안되어있었고 입사하기전에도 그런말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회사측에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적용에 대하여 명시한 바가 없다면
이를 강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 : 대법 1999.11.12 선고, 99다30473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습기간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목 그대로 입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가 안되어있었고 입사하기전에도 그런말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회사측에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감액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내부규정에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리한 계약서와 불리한 규정이 존재할 경우 우선적용은 유리한 계약서가 적용되는 바,
수습기간 적용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수습근로자 관련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의 적용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설명을 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