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로 계약하다가 그로스제로 변경하게되었는데요
네트제계약서에는 세전,세후월급이 적혀있고 네트제라고 명시되어있었는데 그로스제면 세전,세후월급이 적히는게 아니라 연봉금액으로 적혀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받고있는 금액을 그대로 받기위해서 변경된 계약서에도 세전,세후금액 명시되어있고 그로스제라고 명시되어잇는데 이게 그로스제 계약서가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나, 세전 금액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공과금을 공제한다면 그로스제 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로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세전 임금만 명시합니다.
근로자는 세전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모두 명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로스제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로스제를 체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계약서에는 세전,세후월급이 적혀있고 네트제라고 명시되어있었는데 그로스제면 세전,세후월급이 적히는게 아니라 연봉금액으로 적혀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받고있는 금액을 그대로 받기위해서 변경된 계약서에도 세전,세후금액 명시되어있고 그로스제라고 명시되어잇는데 이게 그로스제 계약서가 맞는건가요..?
>>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