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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10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해달라하고 주소를 옮겨도 되나요?

이번 12 월이 전세계약 만기인데요 5월~8월중에 lh로 이사가게 될것 같은데 전입신고가 문제라서요..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 해달라하고 주소를 옮겨도 되는지요? 차후 전세금 반환 청구 할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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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19.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질문자에게 좋은건 사실입니다. 전세금 못받으면 경매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주인이 동의해주면 다행인데 보통 동의안해줍니다. 전세 처음들어올때도 안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중간에 나가는 사람한테 해줄 이유가 없지요.

    제가 볼땐 집등기부에 다른 저당 같은 것이 없다면 기다려도 큰문제 없을듯합니다. 12월전에 새로운 전세가 들어올수도 있고 그때 안주면 그때 소송하고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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