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시뻘건다슬기187
시뻘건다슬기18723.02.13

평일과 휴일 24시간 시급적용

평일 아침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24시간일을하면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2배적용이 맞나요?

휴일은 휴게시간없이 24시간은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24시간이 지나고 추가로 휴게시간없이 28시간을 일하면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주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