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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비둘기3
청초한비둘기322.07.26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타다 차를 밖으면 과실이 몇대 몇인가요?

친한 동생이 타다가 그랬는데 과실이 몇대 몇 인지 궁금해 하네요^^ 그래서 몇대 몇인지 궁금한데 알려주실분 계신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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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타다 차를 밖으면 과실이 몇대 몇인가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단순히 님의 질문처럼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타다 차를 박은 경우 과실은 어떻게 차를 박았는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주행중 선행차량 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했다면 100% 과실이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는 쌍방과실이고, 누가 선진입했는냐? 우측차량이냐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좀더 정확히 기재하신 후 과실문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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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미성년 오토바이와 차량이 사고에 대한 과실은 알 수가 없으며 사고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무면허라면 과실 20% 추가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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