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성립통보서가 효력이 있나요?
항공권 환불관련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한적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1 (여행사) , 피신청인2 (외항사)이고,
오늘 조정성립통보서를 받았는데
“피신청인1이 260만원을 지급하되 220만원가량을 피신청인2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피신청인1이 수락거부의사를 표했으므로 조정조서가 발급되지않음”
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기 조정결정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지정된 기일 이내에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동 조정결정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보고 동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이 조정조서를 작성함.”
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이 다소 모순 적인 점에서 조정조서가 발급 되지 않았으나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모순 됩니다. 실제 해당 서면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1의 수락거부의사표시로 인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분쟁이 결렬된 이상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