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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 다녀왔는데 보험청구 기본서류 문의

피부과에 다녀왔는데 흉터제거 관련 비용 견적 받으러 가서 진료비와 서류발행비용 발생하여 결제하려는데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발급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는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 대응법이나 대체 서류 등...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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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 의무​:

      • 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의료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보험 청구나 세금 공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대응 방법​:

      • ​재요청​: 먼저, 해당 의료기관에 다시 요청하여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행정 담당자나 원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확인​: 의료기관이 이러한 서류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을 근거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원 문의​: 만약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체 서류​:

      •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대신 진료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부 보험 청구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납입 증명서​: 세금 공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사용됩니다.

    결론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발급이 거부될 경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재요청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 서류로는 진료확인서나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료를 하였다며 진료비를 요구하는 데 영수증이나 진료 세부내역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피부과에서 발급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민원 제기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