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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3.03.30

육아휴직중 기업이 양도 양수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


A아웃소싱 업체가 원청에 계약해지되었고.

B 아웃소싱 업체가 계약이 되면서 .

A와 B 업체는 양도 양수에 의한 고용승계 계약을 했습니다.


A 업체 소속으로 육아휴직중이던 직원은 고용승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그대로 모두 유지하면서 동일장소.동일업무등 모든게 그대로이고 회사명만 변경이 되었는데,.

육아휴직자는 해고가 되어버린거죠.


육아휴직자만 고용승계에서 제외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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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육아휴직자를 임의로 고용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자는 A업체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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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양도·양수시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그 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판 2002다70822, 2005.6.9. 등). 만약

    질문자님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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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만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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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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