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기업이 양도 양수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
A아웃소싱 업체가 원청에 계약해지되었고.
B 아웃소싱 업체가 계약이 되면서 .
A와 B 업체는 양도 양수에 의한 고용승계 계약을 했습니다.
A 업체 소속으로 육아휴직중이던 직원은 고용승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그대로 모두 유지하면서 동일장소.동일업무등 모든게 그대로이고 회사명만 변경이 되었는데,.
육아휴직자는 해고가 되어버린거죠.
육아휴직자만 고용승계에서 제외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육아휴직자를 임의로 고용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자는 A업체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양도·양수시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관련계약, 채권과 채무 그리고 그 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판 2002다70822, 2005.6.9. 등). 만약
질문자님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만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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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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