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서 결재 보류. 대체인력 입사후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현재 초등2학년 만7세(곧 만8세가 됩니다) 아이를 양육중입니다.
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희망한다고 회사에 2월중순경 사장님께 구두로 얘기를 했고, 일단 알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육아휴직 거부가 아닌 승인으로 이해했습니다.)
3월초 육아휴직신청서 결재를 받으려고 했으나 제 업무가 혼자 근무하는 업무(회사내에는 제 업무를 담당할 인수인계받을 직원이 없어서 신규채용을 해야하는 상황)라 사람이 구해지면 그때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결재도 후임이 들어오고 나면 해주겠다고 반려됐습니다.
3월말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4월부터 육아휴직은 들어갈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아이 등하교문제로 인해 저는 근무시간 변경요청을 하여 (기존근무시간 9-17시 , 4월부터 10-18시로 변경) 현재 10시출근 6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4월중순경 사장님과 면담시 5월에는 꼭 휴직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얘기했고, 회사입장에서는 당장 육아휴직대체인력이 없는데 제가 휴직에 들어가면 제 업무는 사실상 폐쇄다 다름없다며 육아휴직을 해주긴 해줄건데 지금 당장은 안되고 무조건 대체인력 입사 후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원래 원하던 휴직시작일은 4월1일이었으나 사람이 없어 한 달을 더 근무했으니 5월1일부터는 반드시 휴직에 들어가고싶은데, 회사승인없이 제 임의대로 5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겠다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저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요?(육아휴직 신청서에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 회사 입장대로 육아휴직을 대체인력이 입사할때까지 보류해놓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바로 육아휴직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 회사 업무상 대체인력이 없을 때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자에게 타협안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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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최종적인 육아휴직 승인 없이 임의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시면 해당 기간부터는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지속적인 무단 결근 등으로 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번질 염려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2.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분께서 담당하신 업무가 곧바로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으니 우선은 회사와 좀 더 육아휴직 개시일을 조율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육아휴직 대체자가 채용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사용을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원래 원하던 휴직시작일은 4월1일이었으나 사람이 없어 한 달을 더 근무했으니 5월1일부터는 반드시 휴직에 들어가고싶은데, 회사승인없이 제 임의대로 5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겠다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저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요?(육아휴직 신청서에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허용해야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허용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임의대로 안나오는 것은 무단결근입니다.
2. 회사 입장대로 육아휴직을 대체인력이 입사할때까지 보류해놓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사업주에게 구인 요청을 계속하시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육아휴직거부로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자 / 전화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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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원래 원하던 휴직시작일은 4월1일이었으나 사람이 없어 한 달을 더 근무했으니 5월1일부터는 반드시 휴직에 들어가고싶은데, 회사승인없이 제 임의대로 5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겠다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저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요?(육아휴직 신청서에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2. 회사 입장대로 육아휴직을 대체인력이 입사할때까지 보류해놓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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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원칙적으로 30일전에만 신청하시면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최대한 5월 1일에는 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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