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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돌고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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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5

육아휴직신청서 결재 보류. 대체인력 입사후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현재 초등2학년 만7세(곧 만8세가 됩니다) 아이를 양육중입니다.

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희망한다고 회사에 2월중순경 사장님께 구두로 얘기를 했고, 일단 알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육아휴직 거부가 아닌 승인으로 이해했습니다.)

3월초 육아휴직신청서 결재를 받으려고 했으나 제 업무가 혼자 근무하는 업무(회사내에는 제 업무를 담당할 인수인계받을 직원이 없어서 신규채용을 해야하는 상황)라 사람이 구해지면 그때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결재도 후임이 들어오고 나면 해주겠다고 반려됐습니다.

3월말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4월부터 육아휴직은 들어갈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아이 등하교문제로 인해 저는 근무시간 변경요청을 하여 (기존근무시간 9-17시 , 4월부터 10-18시로 변경) 현재 10시출근 6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4월중순경 사장님과 면담시 5월에는 꼭 휴직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얘기했고, 회사입장에서는 당장 육아휴직대체인력이 없는데 제가 휴직에 들어가면 제 업무는 사실상 폐쇄다 다름없다며 육아휴직을 해주긴 해줄건데 지금 당장은 안되고 무조건 대체인력 입사 후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원래 원하던 휴직시작일은 4월1일이었으나 사람이 없어 한 달을 더 근무했으니 5월1일부터는 반드시 휴직에 들어가고싶은데, 회사승인없이 제 임의대로 5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겠다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저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요?(육아휴직 신청서에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 회사 입장대로 육아휴직을 대체인력이 입사할때까지 보류해놓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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