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
22.10.01

버려졌다고 생각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절도로 고소당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배달일을 하는데요.

집에 있다가 배달콜을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제 자전거가 바퀴가 휘어 고장나 있는 겁니다

아마 주차한 차량이 박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뛰어서라도 가야겠다 마음먹고 뛰어가다가 도로 인도쪽에 열쇠 안 채워지고 녹슬어 낡은 자전거가 있기에 주인 없이 버려진 자전거로 보고 타고 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자전거 상태는 잘 나가지도 않고 따르릉 안 울리고 앞에 바구니도 한쪽 나사가 없으며 녹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떤 판결을 받게 되나요. 전과없는 초범입니다.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라면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절도를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 하던데요. 열쇠를 안 채운 낡은 자전거를 피해자가 자기 소유라고 할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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