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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2.10.01

버려졌다고 생각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절도로 고소당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배달일을 하는데요.

집에 있다가 배달콜을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제 자전거가 바퀴가 휘어 고장나 있는 겁니다

아마 주차한 차량이 박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뛰어서라도 가야겠다 마음먹고 뛰어가다가 도로 인도쪽에 열쇠 안 채워지고 녹슬어 낡은 자전거가 있기에 주인 없이 버려진 자전거로 보고 타고 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자전거 상태는 잘 나가지도 않고 따르릉 안 울리고 앞에 바구니도 한쪽 나사가 없으며 녹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떤 판결을 받게 되나요. 전과없는 초범입니다.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라면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절도를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 하던데요. 열쇠를 안 채운 낡은 자전거를 피해자가 자기 소유라고 할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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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쇠를 안 채운 낡은 자전거라도 해당 자전거가 있는 장소가 쓰레기장이라거나 폐기물처리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자가 버렸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소유예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자전거를 돌려준 것이라면 벌금액수는 100만원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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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낡고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점유일 수 있기에 함부로 이용하시면 절도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정황상 중한 범죄는 아니므로 피해자와 적당히 합의를 하시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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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면 기소유예 등이 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절도는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폐기한 것으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절도의 고의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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