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쇠를 안 채운 낡은 자전거라도 해당 자전거가 있는 장소가 쓰레기장이라거나 폐기물처리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자가 버렸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소유예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자전거를 돌려준 것이라면 벌금액수는 100만원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