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이면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지나가던 자전거가 넘어져서 차량 후방램프가 깨졌습니다.
문제는 차주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일단 블랙박스에는 상황이 다 찍혀있고 얼굴이 다 녹화된 상태입니다.
꼭 잡고 싶네요. 못잡아도 경찰에 신신고해두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신고하시어 자전거 운전자를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대물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고후 미조치 사고 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해당 사고에 대한 미조치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고 추후 피의자의 특정 이후에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에 대한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경찰 고소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훼손을 인지하고 그냥 간 것이라면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에 얼굴이 녹화된 상태라면 이를 제출하여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