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망쳤습니다.
집앞 이면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지나가던 자전거가 넘어져서 차량 후방램프가 깨졌습니다.
문제는 차주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일단 블랙박스에는 상황이 다 찍혀있고 얼굴이 다 녹화된 상태입니다.
꼭 잡고 싶네요. 못잡아도 경찰에 신신고해두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신고하시어 자전거 운전자를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대물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고후 미조치 사고 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해당 사고에 대한 미조치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고 추후 피의자의 특정 이후에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에 대한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경찰 고소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훼손을 인지하고 그냥 간 것이라면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에 얼굴이 녹화된 상태라면 이를 제출하여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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