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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원에서 전세사기친놈이랑 연관있어서 경찰조사 받았는데 무혐의 라고 나왔거든요?

혹시 경찰조사 받은 기록이 있으면 형사고소시에 좀 유리할까요..? 아니면 별 의미는 따로 없는거 일까요? 이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리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받은 기록이 있다고 형사 고소시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일반적인 정답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가 됐다고 해도 이는 증거가 없다는 것일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실 경우 관련자료가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것도 함께 언급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경찰조사 받은 기록 자체로 형사 고소시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사사건에서 이미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기록만으로 고소에서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록이 관련되거나 유사한 범햄으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