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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꽃새37
유쾌한꽃새3723.01.18

통관이 끝난 후 가격 기재가 잘못된 것을 확인했을 때, 정정이 가능한가요?

관세 범위(미화 150불) 내에서 가격 기재에 오류가 있었으나 수입 신고 후 통관이 문제없이 완료되어 물품을 수령하였을 때, 개인이 가격을 새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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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화150달러 면세한도 내에서 가격 기재 오류를 확인하신 경우, 수정전/후 모두 면세한도이므로 관세 등 세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관세탈루나 관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목록통관으로 반입하여 물품 수령까지 완료한 경우 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된 경우 수입신고를 대리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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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 가격이 144불( 물품액 + 운임+ 가입한 경우 보험료 합계 ) 인 경우로 확인이 되신경우라면 아래 자가사용 물품의 우편물 소액면제 , 간이통관 또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가사용 물품의 우편물 소액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간이통관

    특송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

    우편물품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과세가격의 보정

    납부 관세액등의 변경이 없는 등의 추가 사항은 통관을 담당한 관세사, 특송업체 또는 우편세관에 확인 후 과세 가격을 보정하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 38조의 2 (보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특송물품의 가격 변경

    o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문의 하셔야 합니다.

    ※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정보) 확인 > 문의

    우편물품의 가격 변경

    우편물 신고내용 정정의 경우 우편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연락하여 요청하시거나, 이메일, 팩스로 자료를 보내셔서(통관번호 기재 필수) 최초 신고내역을 정정요청

    - [연락처] : 우편세관 대표민원전화(032-720-7400), 이메일 minwon9@korea.kr, 팩스 032-722-3816

    ※ (통관번호 확인) 인터넷 >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 > EMS국제우편 > 인터넷 행방조회 > 우편물번호 13자리 입력 > search → 등기 및 소포 우편물의 배송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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