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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밸브 몸체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가공,다른부품 조립하여 완제품 만들면 한국산으로 표기 가능한가요?

중국에서 밸브 몸체를 수입해와서 국내에서 가공및 다른 여분의 부속을 조립하여 완제품화 하면 국내산으로 표기 가능한가요?

예시) 볼밸브 몸통을 중국산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고 손잡이와 안쪽에 부속 조립하여 완제품 만들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사항과 국내 제조관련 사항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내용만보아서는 한국산 충족이 힘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보통은 실질적 변형이 있을때, 원산지가 변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실질적 변경은 미국 측 기준에 따라서 품명,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국내에서 조립을 통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품명이 조립공정에 따라 변경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