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2.15 ~ 2025.12.31 회사에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업에 동의하시면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무급 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