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으로 인한 주유수당 문의건입니다.

회사에서 12월15일부터 말일까지 무급으로 강제로 쉬게 생겼습니다.이럴때 주유수당은 받을수있는건지요.그리고 12월25일도 크리스마스 휴무인데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강제로 이렇게 쉬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2.15 ~ 2025.12.31 회사에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업에 동의하시면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무급 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회사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으로 쉬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