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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비버24
날씬한비버2420.10.21

사측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연차 수당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게되었는데

사측에서 제가 다음에 들어갈 회사에

자신들을 신고 했었다 얘기해 제가 취업을 못하게되면

그것도 법으로 위반이 되는 부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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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근기법 제40조).

    • 따라서 해당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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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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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위법한 행위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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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진정 등을 행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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