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