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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최저임금만큼 안주는 곳을 일부러 취업해 다니다가 나중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내는 행위도 법적으론 하자가 없나요?

처음부터 임금체불진정서를 낼 생각을 가지고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걸 알면서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퇴직후 임금체불진정서를 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행위인가요? 물론 사업주 잘못도 있지만 노리고 그러는 것도 좀 그렇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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