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는 강제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동법 제28조 (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최저임금법을 사용자가 지키라고 있는 강제법이고 사용자와 합의를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게다고 해도 이는 무효이기에,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주는 사업장에 일부러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겠다고 사용자와 합의를 하고 들어가서 일을하다가 퇴직후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그 해당 근로자가 현행법상으로 범법행위를 한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하는 법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것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관련 진정서를 내는것은 이것을 미리 사전에 염두해 두고 사업장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현행법상 이는 유효하지 않기에, 상기와 같은 최저임금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등의 진정서로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최저임금법에서 명시한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