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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산양182
깨끗한산양18220.09.15

계약기간 전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으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마케팅부서라해서 들어왔는데

단순 노동밖에 안하더라구요 ㅠ.. 커리어에 하나도 도움이 안될 것 같고 출근하면 5시간은 자유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 만료되기 한참 전인데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기록에 남겠죠,,? 최소 한달전에 말하라는데 한달도 넘 긴데 이주전에 말하고 퇴사해도 갠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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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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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1개월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상호간의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전에 사직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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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권한과 책임이 커서, 퇴사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막연히 손해가 있다는 정도로는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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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한 다음 임금기를 지나야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컨대 매달 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7월 6일에 퇴사를 통보하면 8월 6일이 아닌 9월 5일부터 정식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1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여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면 민법 660조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퇴사하는 날의 1달 이전에 퇴사의 표명을 해야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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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당해 근로자가 없으면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별도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사 절차와 비용 측면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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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법은 없으니 퇴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불응시 의사표시는

    한달이후에 성립을 합니다. 이주전 통보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꼭 그 기간을 지킬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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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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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채용전에 회사측이 말한 업무 내용과 실제 업무 내용이 다른 상황입니다. 업무 내용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 회사측이 업무 내용에 대해 허위로 말한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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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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