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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방법 추가/변경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이용하려고 보니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더군요. 요즘 본인인증을 위한 간소화 절차(간편인증 PASS, 카카오인증 등)가 은행권등 여러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반면, 기본증명 등 증명서 발급에서만은 공동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하는 시대에 공동인증서를 요구하게 되면, 유료이면서 핸드폰과 연동하게 해주는 앱(유비키, 금융결제원)의 사용을 권장/권고 하는듯 합니다. 빠른시일내로 인증방법이 추가되거나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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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인증방법 추가에 관한 것은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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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원에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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