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서손괴죄와 절도에 포함되는지 봐주세요
헤어샵에서 일 하는중에 근무지에서 짤렸습니다.
일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가며 근무 했고 그 종이는 사장님이 가지고 계셨었어요.
마지막 근무날에 사장님 사물함에서 제 필체의 종이를 꺼내서 집에 가져갔고, 서명하라고 하셨던 종이에 제 서명만 지우고 나왔습니다.
몇일뒤 문서손괴죄와 절도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사물함에서 꺼낸 물건이 제 것인데도 절도로 되나요? 또 그 종이는 제 필체의 종이이지 값으로 책정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서명하라고 하신 종이는 전혀 훼손하지 않았으며 제 서명만 지우고 왔는데 이게 문서손괴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손괴하는 경우에 문서손괴죄가 됩니다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라는 것만으로는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다만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한 서면이라면 소유주는 사업주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