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무적으로는 통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 대해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하지만 법에 정해진 제약은 없습니다.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은 100%에서 90%의 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0%에서 90%가 아닙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90%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