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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소쩍새267
성숙한소쩍새26722.07.04

카페알바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카페알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제가 찾아본 결과 1년이상을 한다는하에 수습기간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2.수습기간동안 90프로까지 줄 수 있다는것은 50프로든 70프로든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3.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수습기간동안 70프로 준다고 하셔서,,, 찾아보니까 말이 안되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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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을 해야 합니다.

    50%, 70%는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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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무적으로는 통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 대해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하지만 법에 정해진 제약은 없습니다.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은 100%에서 90%의 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0%에서 90%가 아닙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90%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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