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자 채용시에도 정규직 채용 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라는 것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내역에 불과하여 우리 사업장에서도 업무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 6개월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라도 업무가 달라지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때 수습기간을 설정한다고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업무 능력이 검증된 것이므로 수습기간을 설정해도 수습기간에도 원래 약정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습기간 임금을 감액하지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