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는 불법인건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여러가지 사건사고에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피의사실 공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지 모르겠지만 피의사실 공표는 불법인건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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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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