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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도롱이80
솔직한도롱이8021.01.30

변호사 와 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와 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변호사와 변호인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라고 하고 변호사사무실이라고 하고 변호인사무실이라고 하는건 못 봐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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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는 직역으로서의 이름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용어입니다. 즉,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등의 변호를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통상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자 중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는 국가 자격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로부터 변호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변호할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엔 변호사가 아닌 자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자격자만이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변호사라고 칭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직업의 명칭을 의미합니다.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는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서 해당 변호사 자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피고를 변호하는 자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변호인이라고 하고

    국선변호인 등으로 지칭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