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는 직역으로서의 이름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용어입니다. 즉,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등의 변호를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통상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자 중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