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현금 등의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액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 등의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액 등이 있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 또는 없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세무조사시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세 신고 이후에 관할세무서 등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소명 요구시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