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 가상계좌 이체 질문입니다

피상속인 거래내역을 보았는데요. 2년전 가상계좌로 2천만원정도 한번에 보내셨더라고요. 적요(이체명?)에는 피상속인 성함이 있구요. 나중에 상속세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추적? 할까요?ㅜ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며, 2년 내 이기 때문에 소명이 안될 경우 추정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현금 등의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액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 등의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액 등이 있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 또는 없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세무조사시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세 신고 이후에 관할세무서 등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소명 요구시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시 해당 2천만원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