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체불 받기로 했는데요 이행문자 이렇게 보내도 되나요?

증인의 앞에서 주휴체불에 대한 금액과 이번달 인한 일급에 대한 금액을 준다는사장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에따른 이행에 대한 문자 이렇게보내도 괜찮나요?

2022년 4월 24일 ~ 2023년 8월 19일까지의 체불된 주휴수당/일부 임금 000원과 8월 1일 ~ 2023년 8월 20일까지의 급여인000원인 금액의 합인 000원을 예정된 월급날인 9월 1일 오후 01:00시까지 보내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대한 신고와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할것입니다. (매달 매주 변화하는 유동적인 근무시간에 맞게 계산된 체불금액입니다.조정과 같은 금액에 합의 대한 어떠한 연락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하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 한다면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저렇게 보내도 괜찮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증인의 앞에서 주휴체불에 대한 금액과 이번달 인한 일급에 대한 금액을 준다는사장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에따른 이행에 대한 문자 이렇게보내도 괜찮나요?

      → 네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게 있다고 생각하면 우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질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통보하면 무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문자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고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굳이 해당 문서를 보내서 감정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정식적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