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로 경찰에 고소하는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하기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으로 무고죄의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속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여 요양보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