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의식 없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데 며칠전 병원에서 연락이 와 고용한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병원 내규상 벌점제도가 있어 벌점을 주었는데 같은 행동을 또 해서 해고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알기로 그요양보호사는 성격도 좋고 직접 겪어 본 바로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병원에서 악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악의적으로 그 분을 해고하고 다른 분을 고용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무고죄로 병원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로 경찰에 고소하는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하기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으로 무고죄의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속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여 요양보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벌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당 해고 등의 사유를 들어 해고 무효 소송 등의 법적 수단과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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