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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
21.03.19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의식 없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데 며칠전 병원에서 연락이 와 고용한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병원 내규상 벌점제도가 있어 벌점을 주었는데 같은 행동을 또 해서 해고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알기로 그요양보호사는 성격도 좋고 직접 겪어 본 바로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병원에서 악의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악의적으로 그 분을 해고하고 다른 분을 고용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무고죄로 병원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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