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수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지만 신호수의 신호가 사각지대 등의 사유라면 전적으로 신호수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고 사각지대가 아니라 측면 등의 주의 운전 등으로 충분히 운전자 역시 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신호수에게 묻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