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꾸준한토끼181
꾸준한토끼18121.04.21

대형차량, 지게차 등을 신호하다가 신호수 판단 미스로 인해 기물파손, 인재 사고등이 발생할경우 사고 책임은 신호수의 전적인 과실인가요?

대형차량, 지게차 등을 유도하는 신호수를 하다가 후진 시 신호수가 판단을 잘못하여 기물파손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신호수의 책임이 되는가요? 신호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후진을 유도하는 상황에 위쪽과 옆쪽이 차량이 살짝 튀면서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지게차 신호 부주의로 인한 후진 사망사고 같은경우도 전적으로 신호수의 책임이 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현장 등에서 신호수의 신호유도 도중 사고가 난 경우라도 신호수의 100% 과실은 아니며 차량 운전자와 공사 업체(신호수의 안전 교육 미비 등)에 일정하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공사 업체에서 신호수 교육을 어느 정도 했는지 등을 따져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수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지만 신호수의 신호가 사각지대 등의 사유라면 전적으로 신호수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고 사각지대가 아니라 측면 등의 주의 운전 등으로 충분히 운전자 역시 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신호수에게 묻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차량 등의 차주가 예견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신호수의 신호를 신뢰하여 운행을 한 것이므로 신호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