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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두견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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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정한 휴무날이 포함 된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주말장사 위주의 매장이라 공휴일 휴무 이런게 없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휴무는 보통 사장이 정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휴무라 그 날은 일당은 없습니다.

사장이 정한 휴무날이 포한 된 주는 주4일, 주3일이 될 수도 있는데

주 3일이던 4일이던 그 일수를 다 채워서 근무했다면 지급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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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정한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니 개근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정한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말이 법보다 위일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발생합니다.(휴가를 사용해도 발생, 사업주가 쉬라고 해도 발생)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정한 휴무날이 포함 된 주에도 다른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날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으나,

      그 근로일 중에 임의의 날을 사장이 휴무하도록 한 것이라면 해당 주는 개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