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정한 휴무날이 포함 된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주말장사 위주의 매장이라 공휴일 휴무 이런게 없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휴무는 보통 사장이 정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휴무라 그 날은 일당은 없습니다.
사장이 정한 휴무날이 포한 된 주는 주4일, 주3일이 될 수도 있는데
주 3일이던 4일이던 그 일수를 다 채워서 근무했다면 지급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정한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니 개근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정한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말이 법보다 위일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발생합니다.(휴가를 사용해도 발생, 사업주가 쉬라고 해도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정한 휴무날이 포함 된 주에도 다른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날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으나,
그 근로일 중에 임의의 날을 사장이 휴무하도록 한 것이라면 해당 주는 개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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