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정한 휴무날이 포함 된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주말장사 위주의 매장이라 공휴일 휴무 이런게 없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휴무는 보통 사장이 정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휴무라 그 날은 일당은 없습니다.
사장이 정한 휴무날이 포한 된 주는 주4일, 주3일이 될 수도 있는데
주 3일이던 4일이던 그 일수를 다 채워서 근무했다면 지급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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