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집에 단독세대로 전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동거인으로 전입하는게 좋을까요?
공무원시험을 언니가 사는지역으로 보려고 전입신고 고민중입니다.
언니와 형부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으며
언니 이름으로 주택1채가 더, 형부이름으로 아파트가 1채 더 있습니다.
저도 제소유의 내년까지 전세계약된 아파트가 1채 있고, 지금은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이나 기타 피해를 안가게 하기 위해서는 단독세대로 전입하는게 좋을까요?
단기간 동거인? 이런것도 있다는데 찾아봐도 잘 나오지는 않네요.
만30세 이상이며, 작년에 기간제 일을하면서 언니집에서 실제 거주하고 출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독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준비해갈 것이있을까요?
임대 계약서라도 만들어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단독세대로 하거나 동거인으로 하는 것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 자격을 얻게 되며, 이는 주택청약,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조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를 구성하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된 경우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세대가 아니며 그냥 주소지만 공유하고 있는 남이기 때문에 주택 수도 전혀 영향 없고, 소득도 합산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전입신고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 그 지역에 사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공무원 시험 합격에 유리한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두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기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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