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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누에82
눈부신누에8223.02.25

남자친구가 중고나라 사기 누범기간인데 또 사기...재판잡혔는데 벌금받을수있나요?

남자친구가 이전에 중고나라사기로 실형을 몇번선고받고

누범기간중에 저만니기전에 또 사고를쳐서 재판을 받아야한다더라구요

2건에 피해금액 60만원 경찰서에 유치장에있다가 구속재판?

거기서 불구속으로 나오게되었어요

나온후에 한건은 합의가아닌 피해변제를 했구

한건은 합의금 100만원을 불러서 시간이 조금걸릴것같아

합의는 못했고 합의가안될것같으면 재판받을때? 공탁금을 2배정도 건다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현재도 벌금으로 200 200 두개 나와있는 상태에요


헤어지고싶지만 저만나고난후부터는 그런짓안하고 지금

열심히 직장생활하고있고 돈도 조금씩 차곡차곡 모으는 중이거든요?

변호사는 선임할생각을못하고 국선변호사님이라도 선임해서

할생각이라는데 제가 몸이아파서 일을 못나가서

저때문에 힘들어서 돈을 많이 못모았지만 그이후론 열심히 사는중인데

이것때문에 남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을까요??ㅠㅠ

합의는 최대한 해볼꺼고 실형이나올 확률이몇프로일까요?

구속재판받고나온 그달부터 일도 제대로 다니고있고....

술도끊고 담배도 끊고 정신차린모습이 보이고 저도 지금의지할사람이남자친구 밖에없는데

ㅠㅠ 정말저한테 잘해주고 행복하게해주는데

정말 못된사람이였던건맞지만 너무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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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이라 위험성은 있지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합의를 한다면 실형가능성은 극히 낮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40-50%정도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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