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에 1억2천주고 땅을샀는데 지금 시세가 6억5천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
30년전에 1억2천주고 땅을샀는데 지금 시세가 6억5천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고수님들 조언주탁드입니다 .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그간 필요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당해년도 다른 소득세는 없었는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홈텍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해보기 코너를 활용하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가액 - 양도가액 하고 그 다음 30년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시면 30% 정도 할인 받고,
과세표준에 인별공제 받고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10% 중과하면 대략적으로 지방소득세 합쳐서 1억7천만원 정도 나올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전에 1억2천주고 땅을샀는데 지금 시세가 6억5천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고수님들 조언주탁드입니다 .
==> 비업무용 통지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비업무용인 경우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됩니다. 그러나 자경 8년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감면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어렵기에 대략적인 답변만 드리면 일단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토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양도차익은 5억3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인별공제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억6천8백만원정도 되고 양도세율은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대략 1억4천7백만원정도 발생하면 지방소득세 10% 1470만원정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총 1억6천 2백만원이 조금 넘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년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부분을 공제해야되는지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절세를 잘할수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가지고 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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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링크를 남깁니다.
필요경비와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넣어보시고 직접 계산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