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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에 1억2천주고 땅을샀는데 지금 시세가 6억5천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

30년전에 1억2천주고 땅을샀는데 지금 시세가 6억5천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고수님들 조언주탁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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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그간 필요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당해년도 다른 소득세는 없었는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홈텍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해보기 코너를 활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가액 - 양도가액 하고 그 다음 30년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시면 30% 정도 할인 받고,

    과세표준에 인별공제 받고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10% 중과하면 대략적으로 지방소득세 합쳐서 1억7천만원 정도 나올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전에 1억2천주고 땅을샀는데 지금 시세가 6억5천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고수님들 조언주탁드입니다 .

    ==> 비업무용 통지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비업무용인 경우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됩니다. 그러나 자경 8년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감면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어렵기에 대략적인 답변만 드리면 일단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토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양도차익은 5억3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인별공제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억6천8백만원정도 되고 양도세율은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대략 1억4천7백만원정도 발생하면 지방소득세 10% 1470만원정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총 1억6천 2백만원이 조금 넘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년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부분을 공제해야되는지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절세를 잘할수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가지고 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C%96%91%EB%8F%84%EC%84%B8

    양도세 계산기링크를 남깁니다.

    필요경비와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넣어보시고 직접 계산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