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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
따뜻한봄바람24.03.26

5인이하 사업장은 임금채불이 발생해도 신고할 수 없나요?

빌딩운영위원회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중인데요

이런경우 5인미만 사업자라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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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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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과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 없습니다.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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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빌딩운영위원회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중인데요

    이런경우 5인미만 사업자라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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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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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5인미만이라하더라도 고용청에 센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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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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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범죄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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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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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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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5인 이상 미만과 관계 없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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