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은 임금채불이 발생해도 신고할 수 없나요?
빌딩운영위원회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중인데요
이런경우 5인미만 사업자라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빌딩운영위원회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중인데요
이런경우 5인미만 사업자라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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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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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