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운영위원회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중인데요
이런경우 5인미만 사업자라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과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 없습니다.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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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5인미만이라하더라도 고용청에 센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범죄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5인 이상 미만과 관계 없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