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의 인사남용 의혹은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인사이동을 너무 자주 하는데, 꼭 인사권자가 원하는(상대적으로 좋은) 자리에 본인 사람들을 채우는 것 같아요.
이런건 어디에 신고할 수 없나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제소해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사 남용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이고 인사이동을 어떻게 하든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자의 상급자에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는 근로자 개인의 판단일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공정하지 못한 인사이동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리남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의 당사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제3자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감사실이나 사장님에게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