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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6.25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저의 어머님께서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아이들 교육, 집 장만 하느라 모아둔 돈이 부족한데요. 현재 직장에서 12년 근속중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에 가족의 질병, 경조사 등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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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중간정산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외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직계존속)의 질병 치료에 필요하신 경우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신다 하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 부분은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8. 6. 19.] [대통령령 제28983호, 2018. 6. 19., 일부개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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