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인 계좌로 사업소득 지급해도 될까요?
이번달 사업소득 드릴 분이 계신데 본인계좌가 아닌 다른사람의 계좌로 지급받고 싶다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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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타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소득자가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