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타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소득자가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