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목마른청가뢰15
목마른청가뢰1522.10.17

타인 계좌로 사업소득 지급해도 될까요?

이번달 사업소득 드릴 분이 계신데 본인계좌가 아닌 다른사람의 계좌로 지급받고 싶다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타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소득자가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