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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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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상여지급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지난 5월 산업재해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12월초 까지 하고 종료 했습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70%를 근로 복지공단에서 지급 받았었고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된거라서 요양기간 동안 받지 못했는데요..

현재는 회사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2월말 (연말상여) 부터는 지급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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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 지급시점에서 재직하는 것만을 상여금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귀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 지급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상여금 지급이 기존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못받을 수도 있고, 재직중이라는 조건만 있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