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후 상여지급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지난 5월 산업재해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12월초 까지 하고 종료 했습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70%를 근로 복지공단에서 지급 받았었고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된거라서 요양기간 동안 받지 못했는데요..
현재는 회사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2월말 (연말상여) 부터는 지급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 지급시점에서 재직하는 것만을 상여금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귀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 지급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상여금 지급이 기존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못받을 수도 있고, 재직중이라는 조건만 있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